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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6. 22. 00:40경 군산시 공항로 원삼북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서해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 G 화물차 좌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11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B을 구호하거나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2. 00:40경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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