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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9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서울 용산구 D건물 지상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월세 50만 원으로 하되 추후에라도 세금공제를 받거나 월세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세금 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세입자가 모두 부담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403300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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