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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64616
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16,567.6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에콰도르국 환경부(MAE)와 체결할 C 프로젝트(C project) 가액의 1%를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COMMISS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수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와 에콰도르국 환경부가 체결할 C(이하 ‘계약’)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는 ‘계약’가의 1%(이하 ‘커미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본 합의서에 의거한 커미션 지급은 전신송금 방식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다음의 일정으로 분할 지급되어야 한다.

2.1. 계약에 의거 원고가 첫 번째 분할금을 실제 수령하고 난 이후 20 영업일 이내에 전체 커미션의 60% 지급 2.2. 계약에 의거 원고가 첫 번째 분할금을 실제 수령하고 난 이후 6개월 경과 후 20 영업일 이내에 전체 커미션의 20% 지급 2.3. 계약에 의거 원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실제 수령하고 난 이후 20 영업일 이내에 전체 커미션의 20% 지급 제4조 여하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 shall be cancelled for any reason whatsoever) 계약과 관련된 여하한 장래의 커미션은 자동으로 지급이 취소될 것이며 본 합의서 제2항에 의거 이미 지급된 커미션도 에콰도르국 환경부에의 원고의 반환비율에 따라 같은 반환비율로 원고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제6조 본 합의서는 영국법이 적용되고 영국법에 의해 해석되며 당사자들은 영국 법원에 비배타적 관할권을 위임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ws of England and the parties hereto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English courts). 나.

원고는, 그 무렵 에콰도르국 환경부와 사이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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