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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정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홈페이지 :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이 판매하는 삼채가 관절염, 골다공증, 탈모, 치매예방, 아토피, 알레르기 등 피부질환, 비염, 장염, 위염 등 각종 염증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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