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의 중국 여자(일명 D 를 C에게 소개해 주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역 출구 노상에서 C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D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판시 범죄전력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7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