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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에서 같은 해

2. 초순 사이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농협 일산점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경기도 하남시 부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 B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81,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0.7g 581,000원(= 1g 83만 원 × 7/10) 제2항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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