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화장실 용변 칸의 좌변기 밑에 현금 300,000원을 놓아둔 후 그 곳에 붙여 놓은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2. 04:30경 김포시 C모텔 D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로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모텔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