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6』
1. 2016. 1. 8.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와 G, H, I, E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8. 21:09 경 시흥시 J 소재 K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I은 L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G, E을 탑승시키고, H는 렌트 카인 M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 던 중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는 피해자 전국 렌트카 공제조합 콜 센터에 전화하여 “ 신호 대기로 서 있던 앞차를 박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G, H, I, E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8. 합의 금 명목으로 총 5,2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재연 운수( 주) 로 하여금 대차 수리비 명목으로 798,000원을 교부 받게 하고, 같은 해
2. 29. N 신경외과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2,924,87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922,87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30.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와 H, I, B는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30. 21:46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진로 아파트 홈 플러스 인근 사거리에서, I은 O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B를 탑승시키고, H는 렌트 카인 P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 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콜 센터에 전화하여 “ 신호가 바뀌어 멈춰 선 앞차를 박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