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3. 2.경 사기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3. 2. 0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로 아무도 타지 않은 I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B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 E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12,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3. 3.경 사기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3. 23:30경 시흥시 O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에 K, L, M을 탑승시키고, N은 R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N은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앞차를 피해 우회전하던 중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L, M, N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