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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9. 14. 경 군산시 옥산면 당 북 리에 있는 당 북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B 손해 보험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2013. 9. 14. 02:00 경 군산시 옥산면 당 북 리에 있는 당 북 교차로에서 조수석에 B을 태우고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 블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말을 할 테니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자’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 당시 B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B의 대물 보상금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2. 2. 29. 군산시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 군산 시 F에 있는 G 공업사 주차장에서 H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C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도요 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한 후 벽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7. 경 미 수선 수리비 및 렌트 비 명목으로 788만 원, 같은 달 8. 경 견인 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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