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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72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연대보증계약의 합의해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직 사임 후 2012. 1. 11. C과 위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자인 D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 11. 원고와 사이에 다시 한정근보증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연대보증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 1. C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2012. 1. 11. C과 원고 사이의 위 여신조건변경약정 체결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D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사직 사임에 따른 위 연대보증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도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사정변경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가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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