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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7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별다른 문화ㆍ유흥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인천 옹진군 G(섬이름 ‘H’)의 특성상, 금어기나 동절기 등 어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어민들끼리 다른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도박을 해온 그 지역의 인습에 젖어 수시로 도박을 해오던 중, 2013.경에 이르러 ‘I팬션’을 신축한 후 그 일부를 J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가, 위 장소를 중심으로 수시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도박의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되자, 아예 위 팬션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속칭 도박자금(속칭 ‘꽁짓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끌어모아 속칭 ‘도리짓고땡’, ‘바둑이 카드를 4장씩 나누어가진 후, 돈을 걸면서 카드 한 장씩을 추가로 받아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 카드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일정한 서열로 승자를 가리는 방식 ’ ‘세븐 카드를 3장씩 나누어가진 후, 한 장을 버리고 남은 3장 중 두장은 뒤집어 놓고, 한 장은 공개한 상태로, 돈을 걸면서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받아 7장을 만든 후, 그 중 5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일정한 서열로 승자를 가리는 방식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3~5만 원씩 받아낸 후 그 이익을 분배해오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말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피고인 B이 신축한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I팬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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