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1,544,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급여대장, 근로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