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95. 3. 30.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 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영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3.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대표 F) ’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G’ 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일명, ‘ 로열 티’ 7,231,8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속칭 ‘ 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6. 3. 13. 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인 위 ‘E’, ‘( 주 )K’, ‘L’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 로열 티’ 등 수입금, 특 판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6,558,708원을 위 계좌로 수령한 뒤, 생활비 등에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3. 17: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436 위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