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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6년 이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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