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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 1484-16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8년 이후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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