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만송주점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음주 후 자고 일어나 100m 가량 운전하다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적발된 점, 벌금전과 뿐이고 동종 전력의 범행으로부터 시일이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