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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3. 2.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대부분의 전과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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