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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13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51,006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이자를 연 9.5%, 지연배상금율을 연 25%, 상환기간 및 방법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7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계약에서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7. 10.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8. 2. 23.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이 원금 75,000,000원과 이자 2,938,523원, 지연손해금 412,4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8,351,006원(= 원금 75,000,000원 이자 2,938,523원 지연손해금 412,483원) 및 그 중 원금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가 원고에게 덤프27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대출계약이라고 하면서 담보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을 대출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담보물이 처분되어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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