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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부산 연제구 F 건물 17 층에서 피해자 G을 비롯한 20 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 내가 의성에서 새싹을 재배하는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

그 회사의 공장 부지와 건물가치만 20억 원인데, 농협 대출금은 8억 5,000만 원 뿐이어서 11억 5,000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 있다.

지금 새싹은 120%를 납품해야 할 정도로 생산이 딸려서 못 파는 상황이다.

내년 1월이면 식품 등록도 끝난다.

새싹을 생산하는 로 타 텍 기계는 10대를 이미 주문했고, 10대 추가 주문할 것이다.

1월부터 기계 20대를 돌리면 한 달에 2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날 오후 피해자 등을 위 회사 공장으로 데려가 공장견학을 시키고 대구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투자를 권유하면서 “ 투자를 하면 농협 다음으로 공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H로부터 E 회사를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과 잔금 3억 8,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농협대출 금과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 1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회사 인수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위 회사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농협 대출금도 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1억 5,000만 원이어서 공장 부지의 실질적으로 잔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새싹 생산 기계도 구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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