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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1고단187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주식회사 J의 최대 주주이자 고소인 회사에 문서보안프로그램인 ‘K’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L의 솔루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17.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문서보안사업본부 수석연구원, 기술연구소 DS개발실장으로 위 K의 인증서 등을 개발하다가 2006. 9. 30. 퇴사한 후 2008. 1. 위 M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피고인 C은 2005. 9.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위 L에서 솔루션사업본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K 중 사용자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2008. 4. 1. 위 M에 입사하여 현재 개발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D은 위 L의 기술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00년경 N를 설립한 다음 2005. 8. 30. L와 문서보안사업과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N에서 최초 개발한 위 K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을 이양한 다음 2006. 9. 30. 퇴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N와 L에서 각각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08. 1.경, 피고인 C은 2008.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위 M에서,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자 위 K의 핵심 소스를 복제하여 위 K를 개작하기로 하고, 2008. 1. 1. 위 M와 피고인 D이 설립한 O과의 사이에 정보보안제품 개발 공급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K 제품분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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