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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637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영 부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011.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레저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31. 원고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2014. 2. 1.부터 2015. 2. 2.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수영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체육지도자로 여전히 재직하는 것처럼 등재하여 수영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퇴사 전 12개월간의 급여 36,499,992원의 절반인 18,249,996원(= 36,399,992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에 체육지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 회사는 체육지도자 미배치를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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