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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1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전주 교도소에 수형 중이고, 피해자 C(65 세 )과는 D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 교도소 D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 자의 런닝 속으로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2. 2017. 9. 8.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던 중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에서 성기를 꺼낸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4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횟수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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