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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우측 어깨가 탈구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잡으려고 뒤쫓아 나간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우측 어깨 탈구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종전부터 추간판 탈출증을 앓는 등 목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소에도 목 부분이 뻣뻣하고 불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17:2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몇 놈하고 붙어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던 도중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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