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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8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3. 3. 5.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나66824 판결에 기한 “124,5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3.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D은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E 답 6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322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대부업자로서 D에게 신규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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