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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04. 07. 선고 2014가단3706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원고

대한민국

피고

사OO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7.

주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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