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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031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하는 점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가.2)나)의 ‘결국’부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까지(5면 17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결국 연대보증채무자인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채무자인 C로 하여금 주채무와 관련 없는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의 정도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3. 추가 부분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C의 채무를 변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력을 갖게 함으로써 원리금상환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므로, A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도 C과 A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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