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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2. 04. 선고 2018가단252617 판결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고○○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12.4.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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