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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2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LH공사로부터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사금액 약 395억 원에 수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C은 경기 양주시 D에서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근로자 E이 2012. 9. 27.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C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12. 11. 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실시 결과,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크러셔 작업장 계단에 안전난간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크러셔 체인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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