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3. 저녁 무렵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식당 사장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 선 발산 역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였고,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서구 C 아파트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3. 23:50 경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이 공동 거주하는 위 C 아파트 2 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파트 뒷문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2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5. 4. 03:0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신월동 )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에 인치되자, 또다시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스스로 격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가하면 머리로 사물함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책상 위에 있던 지문인식장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추가 범행 입건)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