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스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새롭게 구입한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21:00 경 위 지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배우 자인 피해자 F( 여, 55세) 와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00 경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수회에 걸쳐 벽 등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긁고, 족집게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에 찌르고, 집 밖에 있는 쇠스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즉석에서 피해자가 두부 및 안면 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증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의료보험 요양 급여 내역 확인),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살인사건 피의자 프로 파일링( 면 담) 결과 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각 112 신고처리 내역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각 현장 검증 사진
1. 압수된 쇠스랑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