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580,000원에서 2014. 8. 25.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3. 11. 25.부터 1년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11. 2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 2010. 11. 25.부터 1년간, 보증금 1,558만 원, 월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2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3. 11. 25.까지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6조는 ‘월세 기타 피고의 부담액이 2개월 연체되었을 때 원고가 해약 통고를 하여도 피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4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4개월분 차임 연체(2011. 9.분, 2013. 6.부터 같은 해 8.분) 및 원고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854만 원{= 1,558만 원 - (160만 원 × 110% × 4개월)}에서 2013. 9.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176만 원(= 160만 원 × 1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