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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6나206785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며 영업자 지위 승계절차이행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임대차보증금반환과 약정금 청구(건물인도와의 동시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임대인 원고 및 F, 임차인 피고들은 2012. 11.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6,000,000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9.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토지분 유흥세는 임차인이 100% 부담한다.

2.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100% 투자하여 임대인의 자산이며, 임차인은 차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인테리어 및 집기를 자연 훼손 및 일반 훼손할 경우 2달 안에 100% 원상복구한다.

4. 부가세는 별도이다.

5. 임대기간 중 2달 이상 인테리어 및 집기의 원상복구 지연 시 또는 2달 이상 임대료 미납 시 위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6. 매년 0.9%씩 월세를 인상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경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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