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199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 2001. 11. 1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003. 9.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흉기 등 손괴)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1. 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12. 2.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5. 7. 위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10. 9. 16.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2. 2.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8. 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6. 14. 위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누범 기간 중이고, 폭력 전력 12회 있는 등 폭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22: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줌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A이야. 내가 감방에서 3월에 출소했는데 내가 시내에 뜨기만 하면 보도들도 다 몸 사리고, 내가 가게 앞에만 있어도 손님이고 보도고 간에 아무도 못 들어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여성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여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8. 29. 01:00 경 위 유흥 접객원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