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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1. 3.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 (2014. 3. 11. 대구 구치소 복역 중 구속 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김천 일대를 주 무대를 활동하는 김 천제 일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 02:00 경 김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차량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 차 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 왜 욕을 하고 그러냐

”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외측 연골판 파열 및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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