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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6: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문구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D(67세, 남)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내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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