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4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