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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4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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