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8: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 가 경비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도록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