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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24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든 채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인터넷 선을 수리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작업하던 중 자신의 동거 녀가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이끌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작업에 쓰던 칼을 든 채 동거 녀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거실에서 피해자 등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그곳에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뒤 위 거실에서 퇴거하려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특수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 1 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자신의 집 2 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위 2 층 현관 방충망을 부엌칼로 찢고 나오더니 자신을 찌르려 하였고, 이에 뒤로 물러났다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후 뒤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도 피고인이 칼을 뒤로 하여 자신을 찌르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D 와 마누라를 죽이고 간다’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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