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다공증 진단기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8.경 서울 구로구 F건물 308호에서, 주식회사 E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휴대용골밀도진단기(Minelyzer)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과 기술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1차 정부출연금 229,00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9. 12. 30.경 휴대용골밀도진단기가 아닌 다른 제품인 ‘프레스토’의 성능검증을 위한 장비인 HFG 4대 4,636,000원 상당의 구매자금으로 지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으로 위 ‘프레스토’의 성능검증을 위한 장비인 HFG 24대 합계 금 26,656,000원 상당의 구매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75쪽, 1242쪽)
1. 사업비지원 과제명 및 해당기업 명단
1. 주식회사 에스트론 부품 구매내역 및 부품공급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휴대용골밀도진단기개발 용도로 특정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지출 당시 위 특정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