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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1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2단계에서도 여전히 TFT패널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국 L사에 TFT패널 개발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254,554,038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과제에서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으로서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8. 12.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부품연구원(2008. 12. 22.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됨)과 산업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과제의 세부 과제는 ‘H 개발’로서, 총 개발기간은 2008. 12. 1.부터 2010. 9. 30.까지의 1단계와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2단계로 구분되는데, 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단계 개발목표는 우선 소면적인 2inch×2inch 크기의 digital X-ray detector를 개발함으로써 ‘PDP 기반 디지털 X-ray 영상센서 핵심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의 내용은 ‘에너지변환부’에 해당하는 2inch×2inch 크기의 ‘H 개발’과 ‘신호검출구동회로부’에 해당하는 2inch×2inch 크기의 ‘고속, 저잡음 Pixelated readout module 개발’(대면적 고속구동 검증을 위한 TFT based readout 개발을 포함하고 있음)이며, 2단계 개발목표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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