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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년 9 월경부터 2016년 1월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 구, 수지구, 수원지 등지에서 시간당 45,000원을 받고 1 인 당 2~3 시간 성명 불상자들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 총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나 시, 군,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고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자동차 운전 교습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동장치를 변경시킨( 조수석 하부에 보조 제동장치 장착) B ( 아반 떼, 2004년 식) 승용차량을 2015. 1. 27. 14:00 경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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