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차장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15 만 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오토바이 무상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G에게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원동기장치 저 전거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교육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G에게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실시 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 받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단지 판시 카페의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오토바이 운전교육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15만 원 중 적어도 일부는 오토바이 운전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판시 카페에 게시한 15만 원의 유료회원 서비스에 관한 글에는 그 서비스의 내용으로 ‘ 오토바이 보관서비스’, ‘ 출장서비스’ 뿐만 아니라 ‘ 오토바이 운전교육 서비스’ 도 명시되어 있다.
② G은 위와 같은 카페 게시 글을 보고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교육 서비스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