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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 자동차 운전면허’, ‘ 빠른 시간에 취득’ 이라는 홍보용 명함을 제작, 배포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D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 E) 로 21만원의 대가를 교부 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F 아반 떼 XD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 주행시험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총 4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 없이 합계 12,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운전교육 차량사진 첨부)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이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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