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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385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출입국관리법’ 뒤에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3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출입국관리법 제47조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68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출국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이 소장 전결로 결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인의 출국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바, 당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출입국관리법 제58조),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 그 사유를 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 그런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교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제3항에 원고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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