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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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의 다 5)항(제7쪽 을"F, G, H, J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합8, 9(병합), 21(병합)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153, 193 병합 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표 주장 부분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F는, ① 피고 C, D 혹은 피고 C의 대표이사 E, 피고 D의 대표이사 M 또는 E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각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각 피고들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E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E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 E 명의로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F의 이러한 행위는 무권대표 내지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등기부상 피고 C의 대표이사로는 E, 피고 D의 대표이사로 E, M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2015. 10. 5. 위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모두 F로 변경되었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