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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4나1234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의 다 5 항을"D, E, F, H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합8, 9(병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153, 193 병합 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들은 실질적인 대출채무자는 D임을 알면서도 D에게 가담하여 명의상 대출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의 대출금 채무에는 원고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은 대폭 감경되거나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직원인 전무 E, 여신담당부장 F은 D로 하여금 D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도록 한 다음 각 명의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0. 5.경 D에게 합계 21억 원 상당, 2011. 6.경 18억 7,6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로,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위 E,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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