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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77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4. 11. 7. 11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2. 17.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이 피고 B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보여주었으므로 피고 B는 위 피고들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설령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 B가 위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제시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들의 서명이 모두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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