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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해야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이 규정한 상해를 입었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택시를 “쾅”소리가 들리도록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차가 앞으로 약간 밀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몸이 뒤로 확 젖혀질 정도였고, 그로 인해 무릎이 앞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장면의 영상도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사고의 충격 정도에 부합하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사진에 나타난 각 파손 부위와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F은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이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 F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5. 11. 16.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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