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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 K이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방치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으나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실제로 추격하지 못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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